CCTV 설치·운영·관리 방침 및 계획
1.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남수원초등학교 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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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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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·외부에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, 폐쇠회로텔레비전)를 설치하여 각종 아동 관련 사고예방 및 학교 보안·화재·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학교관리
- 어린이 유괴방지 및 (성)폭력등 유사사건 발생 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범죄예방
- 학생보호
-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 조사 등에 이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- 기타 물품도난
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가능
- 당직실·교무실·경비실에서 CCTV를 통하여 학교 전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당직자 및 일직자의 업무 경감
2. 영상정보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가. 카메라 설치 현황
나. 세부 설치위치 별첨
다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 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- 1 영상정보 운영·관리부서 : 행정실
- 2 영상정보 운영총괄책임자 : 학교장
- 3 영상정보 운영실무자 : 행정실장 (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)
- 4 영상정보 촬영시간: 24시간
- 5 화상정보 보유기간: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
- 6 화상정보 보관·관리·삭제방법: 화상정보는 본관동 1층 당직실에 설치된 DVR 하드디스 크 1대(용량10TB)에서 저장·보관되며,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(덮어쓰기 방식-녹음기능 사용안함)
- 7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(영상정보열람요청서 작성)
- 8 확인장소 : 본교 당직실
3. 영상정보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음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본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착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(목적)범죄예방 및 시설관리
- (범위)
- 처리목적 달성, 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
-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등에 따른 기술지원
5.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나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 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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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-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·재생되는 장소(본관동 1층 당직실)을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-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(보안업체 및 무인경비용역의 관리)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(매달 영상정보기기 관련점검일지 작성)를 정확히 관리한다.
-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 (외부반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영상정보주체의 모든 동의 가 있을 경우 모자이크처리, 식별불가 하게 하여 반출 –해당영상외부업체 직접방문으로 영상수집 원칙 학교폭력법관련 개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외부반출의 경우 학교책임자의견으로 결정)
-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6. 영상벙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방법 :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방문
- 확인장소 : 당직실
- 영상정보 열람 절차
- 정보주체 :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
- 제3자 : 영상정보주체가 아닌사람
[영상정보 열람 절차]
※ 본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포함된 영상정보의 경우 다른 학생과 법정대리인(만 14세 미만인 경우) 동의를 받거나, 다른 학생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(관련근거: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,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)
7.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총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,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(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)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5년 4월 1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.4.10.부터 적용됩니다.
9. 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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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판 설치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- 1 설치장소: 정문, 후문
- 2 설치내용
CCTV 설치 및 운영안내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
제7조에 의거 안내판을 설치합니다
목적 : 어린이 안전사고 및 화재, 범죄예방
촬영대수 : 22대
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
촬영범위 : 교사내
책임자 : 031)239-5661(남수원초등학교장)
- CCTV 설치·운영 규정을 안내판 설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